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20대 A씨 사건과 관련된 입건자 7명에 대해 모두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전문기관이 A씨 사망 원인을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마취 부작용으로 분석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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