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가해자들의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남도학숙 측이 법률사무소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가해를 한 직원과 원장 등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까지 약속돼 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또다른 피고인인 남도장학회 뿐 아니라, 2차 가해자들의 소송 비용도 부담한 겁니다.
▶ 인터뷰(☎) : 최정규 / 피해자 측 변호인
-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는 의혹들이 일어나는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남도학숙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또 성공보수 약정까지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데 대해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까지 이어진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2차 가해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도학숙 측은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선 승소했으니, 그 소송 비용을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 싱크 : 남도학숙 측 관계자
- "당연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익소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강기정 시장은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지난해 10월 20일)
- "(공익) 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 지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 2차 가해자들을 감싸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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