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연이어 낸 붕괴사고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1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해 1월에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내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들에게 31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연속적인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광주시민이라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를 위한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난데 이어, 지난해 1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도 붕괴사고로 6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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