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목포의 한 요양병원이 병원 시설을 늘리겠다고 증축허가를 받아 놓고 장례식장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은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해 신고만 하면 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겁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목포시 대양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부지에 건물이 건립돼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푯말에는 병원 증축 공사로 표기돼 있지만, 내부는 분향소 등 장례식장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목포시에 병원을 증축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추가로 건립한 겁니다.
장례식장과 민가가 맞닿아 있고 마을길이 좁아 불편이 예상됨에도 병원 측은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정성수 / 장례식장 반대 주민
- "장례식장 시설을 설치해 놓고 변경만 하면 장례업을 할 수 있는 편법을 써서 주민들을 기망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요양병원의 경우 장례식장은 부속시설로 설치해 신고하면 되는 사안이라서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협의회와 같은 공식 기구와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동사무소에 민원 넣을 때도 장의차가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길이 있냐 없냐를 해서 저희들한테 확인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1년 전에)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목포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증축 허가 당시 장례식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설계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며, 장례시설을 철거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싱크 : 목포시 관계자
- "(주민 반발로) 민감한 사항이고 인테리어(장례식장 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설계대로 건물을 유지하고 준공 신청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보낸 거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을 부속시설로 간주해 신고만 한 뒤 영업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을 이용한 얌체짓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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