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성 의약품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7월, 16살 여학생에게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약에 취한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시설 10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는 여학생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피해 학생과 가학ㆍ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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