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2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차로 피해자 111명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삼청교육대에 청소년 600여 명이 강제 입소됐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관들은 입소한 학생에게 같은 학교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삼청교육대를 퇴소한 뒤에도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이름으로 1989년까지 국가의 감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와 국방부에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과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고 장기적인 조사기구 설치, 재심 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총 761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총 560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이뤄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지난해 8월 한 차례 진실규명 결정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14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도 두 달 만에 종결했으며 오히려 형제복지원의 업무를 두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총 337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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