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전처ㆍ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작성 : 2023-02-04 07:28:36
    ▲사진 : 연합뉴스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10시 40분쯤 술에 취해 전처와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처와 이를 말리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재차 전처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혼을 앞둔 지난해 5월에도 아내에게 "내일 가게로 찾아가겠다. 우리같이 좋은 세상으로 가자"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점, 과거에도 아내와 딸을 협박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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