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온 60대가 응급구조사를 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4월, 119구급차량 안에서 23살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119구급차량이 원주의 한 응급실 앞에 정차한 뒤 병원 응급구조사가 구급 차량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상태를 문진하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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