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억 원을 빼돌린 일당에 실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경남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 4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지급은 정상적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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