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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