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 씨가 '광수'라고 주장한 이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닌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을 유지했지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 씨는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0% 무죄라고 생각하고 12시간을 잤다"며 "독재 재판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지 씨는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관할 검찰청에 지 씨에 대한 형 집행을 촉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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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민간인이 왜? 장갑차 생산공장에침입해 장갑차를 운전을 할수있는 실력이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간첩들 감빵에 수용된 교도소를 광주시민이 장갑차를 타고 습격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의 사상과 행동은 이런행위들이 *어떤 종류의 *민주화?> 입니까?
*광주사태 나기 며칠전에 *경향신문에 들의 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현재 2023년1월13일 현재도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들
고작 징역 2년이라니 사법부 재판관 문제로다
거짓과 선동 으로 국민분열을 일삼은 만원짜리 인생 이자는 무기나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