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여고생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새벽,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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