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 대해 오늘(10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직위상실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 원에 불과했다"며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였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 군수는 지난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식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 원을 기부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씨가 사전에 강 군수와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 해 A씨와 강 군수를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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