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에서 방화를 저질러 모친에게 화상을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 2021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불을 질러 모친 A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55살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A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집 안이 타 약 1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술에 취해 모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가전제품들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 라이터로 방 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이 집 안에 함께 있는데도 불을 질렀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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