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 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우향 씨는 또 지난해 10월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받아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자 범죄수익 추징 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긴 148억여 원을 찾아내 압수했으며,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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