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꽃가게 여사장에게 6백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8월 4일부터 31일까지 꽃가게 20대 여성 사장에게 모두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꽃을 사러 갔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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