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2~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이번 기소 전인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도 각각 프로포폴 투약과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강제 출국 뒤 지난해 1월 다시 입국했지만 결국 마약을 또다시 투약했다가 감옥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에이미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인 오 모씨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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