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버지를 대신해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3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19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아버지 B씨와 함께 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한 뒤 이를 맞히면 배당금을 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버지 B씨가 검거된 이후 국내로 압송돼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자, A씨는 아버지 대신 사이트 운영을 도맡아왔습니다.
이들은 1,4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800여 개를 벌어들인 뒤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비트코인에 대한 압수를 진행했지만, 그 사이 누군가 비트코인을 다시 빼돌려 1,800개 중 320개(시세 250억 원 추정)만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이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 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A씨는 15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돌연 나오지 않았고, 법원이 기일을 연기해 열린 두 번째 심문에는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A씨 등이 빼돌린 범죄 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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