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부인 땅에 도로 개설...검찰 전 광양시장 기소

    작성 : 2022-12-13 19:00:02
    ▲정현복 전 광양시장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의 땅에 도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9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에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으로 땅 1,084㎡를 구매하게 한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의 부인이 토지를 사들인 다음 해인 2020년 광양시가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땅을 구입한 정 전 시장의 부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농지법과 부패방지법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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