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재운다며 9개월 된 아이 얼굴에 베개를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9개월된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과 쿠션을 덮고 15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5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이 끝난 뒤 아이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을 했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10일 숨진 아이를 유아용 식탁 의자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또다른 원아 2명에 대해 15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잘 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당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범행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오늘(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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