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앞에서 층간소음 따진 아랫집 어른 아동학대 유죄

    작성 : 2022-11-18 06:42:12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아이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하고, 아이의 부모를 밀친 행위는 아동학대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와 자녀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4살짜리 아이에게 자기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한 혐의입니다.

    또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쳐 두 자녀가 울음을 터뜨리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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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영
      문제영 2022-11-18 12:42:46
      그 판사 멋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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