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에 정신적 손해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작성 : 2022-11-13 13:46:35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16% ~ 56%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40여 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1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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