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4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지만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 정밀 2차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둔 채 일을 하러 나가는 등 오랜 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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