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이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3살로 내리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13살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학, 취업 등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서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된다"며 "강력범죄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3살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13살과 14살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없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 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원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반드시 검정고시 과정을 듣도록 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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