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부분의 시ㆍ군ㆍ구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잇따라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광주·전남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치 의정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구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0% 인상하기로 했고, 광산구청은 다음주 초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동구와 북구, 서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지자체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고, 나머지 8개 지자체도 의정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고물가·쌀값 폭락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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