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흉기로 주민을 위협한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영광군청은 지난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주택 앞에서 40대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군청 소속 공무직 45살 남성 A씨에 대해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주민과 토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2024-11-25 14:38
"형 유골을 왜 멋대로 이장해"..70대 父 살해한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