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PCR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또,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 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된 데 이어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한 사람들과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의 경우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됩니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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