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신고가 음주운전을 잡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8월 한 달 동안 경상남도 18개 시ㆍ군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30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인 195건은 실제 경찰 단속으로 이어졌습니다.
174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또는 측정을 거부해 부여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21명은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 21일, 새벽 5시 25분쯤 진주시 신안동의 한 가게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달 5일에는 시민의 신고로 김해시 활천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를 단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등 행위는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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