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광산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휴대전화를 교탁 아래 숨겨 여교사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B씨는 충격으로 인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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