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사고에 계약 해지된 하청업체 임원 고공농성

    작성 : 2022-09-07 14:23:45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한 하도급업체의 임원이 보상금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오늘(7일) 새벽 6시 40분쯤 지역 건설업체 임원 A씨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된 9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A씨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용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시공을 맡은 B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공사 배제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 등을 두고 A씨와 B사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A씨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A씨와 B사가 오늘 정오쯤 합의를 마쳤다"며 "이에 따라 A씨는 오후 3시쯤 지상으로 내려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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