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선 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한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일대 21만㎡ 부지에 1만 5천 석 규모의 공연장과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대형 연예기획사의 참여가 보증되지 않고 아파트 위주의 개발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상이 결렬됐으며, 이후 법적 다툼이 이어져왔습니다.
광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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