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병원을 비우지 않는 전방 부지 내 요양병원 환자들을 강제 전원 조치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은 오늘(20일) 오전 7시부터 광주 전방 부지 요양병원 환자 180여 명을 광주 시내 4곳의 요양병원에 분산 이송 조치했습니다.
궂은 날씨속에서 법원의 집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일부의 반발이 있었고, 이송 환자 수가 많아 강제 전원 조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전방 부지 내 요양병원은 지난 2020년 임대기간 만료 이후 퇴거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자 전방은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철거 집행을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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