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징역 10년 선고

    작성 : 2022-08-17 16:30:50 수정 : 2022-08-17 16:37:39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사진 :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가족들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고,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고,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 원을 무이자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그룹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분신처럼 생각했다"며 "결코 자신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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