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도요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 출신 전남도의원 A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영업용 수도요금 부과 대상인 사업장에 요금이 절반 가량 낮은 혼합용을 적용받은 A도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A도의원은 지난 7년 동안 본인이 소유한 여수의 한 사업장 수도요금을 750만 원 정도 적게 부과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용의 경우 기준 금액은 1~30톤 기준 1,400원, 혼합형은 1~10톤 기준 590원입니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수도요금이 영업용인지 혼합형인지 알지 못했고 적게 부과됐다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도요금 부과 대상 상당수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여수시청 수도행정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가성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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