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을 축하하며 무료 식사를 제공한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지방선거 뒤 모 군수 당선자를 축하하는 식사모임에 참석했다가 한우고기를 무상으로 취식한 선거사무 관계자 등 4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6·1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달 8일 저녁 6시 반쯤 전남의 모 식당에서 열린 군수 당선자 축하 식사모임에 참석해 1인당 7만 6천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무상으로 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군수 당선을 축하하는 식사자리에서 무료 취식 혐의를 피하기 위해 모금함에 식비를 각자 넣는 척하고 증거까지 남겼지만,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이 갖고 있던 현금 2만원을 돌려가며 모금함에 넣는 척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식사비용은 군수 당선자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식사모임에는 군수 당선자도 함께 참석해 식사를 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입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선관위는 해석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낙선한 B후보의 군수 선거 과정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연설과 대담, 연설문 작성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6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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