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 이전을 추진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순천의 A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A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부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용역 계약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이전 부지를 선정한 뒤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교육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학교 이전을 위한 이사회도 약식으로 진행하는 등 심의도 부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감사 과정에서 "양해각서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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