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검찰과 언론의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공보는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지만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정형화된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ㆍ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의 규정 취지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과 현재까지 반론권 행사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고려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포토라인 금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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