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가나 폐공장 등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A씨 등에게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56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당 7명과 함께 마약조직을 결성한 뒤 서울 소재 상가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인 B씨는 지난해 3~8월 경기지역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상에서 판매하는 등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인터넷·SNS 등에 대마 판매를 광고한 뒤 다크웹에 접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받고 던지기 등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했습니다.
'던지기'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 대마 17㎏(5만6000여명 투약 가능·시가 20억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과 현금 등 2,119만원을 압수하고, 3,133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조치했습니다.
대마 판매를 광고한 인터넷·SNS 등 11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및 정보 삭제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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