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하던 60대 등 2명이 입건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살 A씨와 5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현장 경찰관 2명은 계속되는 소란행위에 대해 경고했고, 신원확인 요구해도 계속 불응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여성인 B씨는 A씨가 체포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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