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보호를 강화하고,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구내도로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선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렸습니다.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 상황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등 6갭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