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됨에 따라 동네 병ㆍ의원 진료비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등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비용인 수가를 올해보다 2.1% 인상한 92.1원, 한방병원ㆍ한의원은 3% 인상한 95.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치과는 2.5% 인상된 93원, 약국은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은 4%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은 2.8% 인상한 91원으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또 감염병과 격리수준에 따라 격리병상 요양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급 감염병 17종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급 감염병 21종 중 중 결핵, 수두, 홍역만 음압격리실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에볼라바이러스 등 제1급 감염병 12종에도 음압격리실 급여가 적용됩니다.
일반격리실도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추가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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