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을 성희롱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인천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6월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에게 수시로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고, "넌 온실 속 화초"라거나 "우리 000은 피부가 정말 좋아"라며 외모를 평가했습니다.
A 경위는 새벽 시간에 단둘만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며 10분가량 B씨의 손을 잡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신고로 2020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위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청 심사 청구로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 경위는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며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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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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