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 역시 입건했으며,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횡령금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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