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두에서 화물선이 부두시설을 들이받아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8만 7,795t급 석탄 운박선 선장인 그리스 국적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석탄 운반선을 직접 운항한 60대 도선사 B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석탄 운반선 선체 일부가 4m 가량 찢어졌고, 발전소 석탄 하역기와 선박 충격흡수장치 등 접안시설도 파손돼 모두 1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 등은 사고 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해경의 조사 결과 과속 운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한국에서 사고 후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흥 화력발전소는 최소 6개월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부두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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