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살인죄 적용' 이은해·조현수, 2년여만에 기소

    작성 : 2022-05-04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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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오늘(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이씨의 내연남 조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살해한 것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인천지검 주임 검사가 인사이동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이어갈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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