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군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 차례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 합동감찰을 실시해 영광군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의회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영농조합과 32차례에 걸쳐 2천3백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안부의 공직감찰에서는 전국적으로 53건의 공직 비위 사실이 적발됐고,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은 영광군이 유일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