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에 소극적이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반박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 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부실시공으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같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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