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장고분 유적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문화재청은 유적의 중요성을 고려해 장고분과 주변 지역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 공문을 나주시와 한국도로공사에게 보냈습니다.
나주 장고분 유적 보존 결정으로 고속도로의 선형 변경이 불가피해짐에따라 공사 기간은 최대 2년 가량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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