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와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 시행이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로 가능합니다.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상으로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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