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소록도 한센인 환자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서들이 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50년대 초, 한센인들의 비인권적인 수용 상황을 밝힌 문서,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한센인 의학교육제도인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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